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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3.31 2015가단1760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1. 2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2에 대한 청구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