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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12.24 2019가단34107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매수인)는 2017. 1. 25. 피고(매도인)와, 보령시 C 대 606.6㎡ 중 1/13 지분과 위 토지 지상 일반철골구조 경사지붕 2층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중 상가 D호(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7,75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매매대금 중 6,7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나머지 매매대금 1,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써 6,75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