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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1.10 2018고단11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의자는 2018. 10. 21. 1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 술에 취한 상태로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삼척시 삼척로 624에 있는 7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