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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9.12 2013고정4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연 30%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으면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약식명령 공동피고인 B(이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0. 1. 21.경 충남 서산시 C에 있는 D 술집 내에서 E에게 월 2%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2011. 2. 25.경까지 400일간 160만원을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4명에게 총 73회에 걸쳐 합계 318,375,000원을 빌려주고 이자 명목으로 합계 32,985,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3. 2경 충남 서산시 C 에 있는 D 술집 내에서 F에게 2010. 6. 2까지 92일간 300만원을 빌려주고 이자 명목으로 90만원을 받아 연 119.02%(이자 90만원/ 대부원금 300만원 × 100% × 365일 / 92일)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4회에 걸쳐 합계 206,925,000원을 빌려주고 이자 명목으로 합계 31,385,000원을 받아 제한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2012. 6. 11. 20:00경 충남 서산시 G아파트 103동 202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돈을 왜 안 주냐, 남의 돈을 빌렸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