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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2.11 2019가단6610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3층 중 별지도면 표시 "1,2,3,4,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