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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2.18 2015두53640

공원용지해제거부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서울 금천구 Q 일대 토지가 1968. 1. 16. 도시계획시설인 ‘I공원’으로 결정고시된 사실, 원고는 1985. 4. 10.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테니스장을 설치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사업(공원시설 설치) 허가를 받아 1986. 1. 20. 이 사건 토지에 테니스장을 준공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1. 8. 7.까지 테니스장을 운영한 사실, 원고의 이 사건 입안제안에 대하여 피고는 2014. 3. 27. 도시의 환경과 자연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를 공원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를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원심은, ① 1968년경 이 사건 토지가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되고 1983. 12. 23.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원조성계획이 결정고시되었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가 도시계획사업 허가를 받아 1986. 1. 20.부터 2011. 8. 7.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테니스장을 운영하였는데, 원고가 테니스장 운영을 그만둔 이후로 이 사건 토지는 아무런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한 채 방치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토지의 동쪽에 있는 도로로 인해 이 사건 토지는 I공원의 다른 부지와 분리되어 있는 점, ③ 이 사건 토지로부터 약 1km 반경 내에 다수의 공원이나 체육시설이 존재하여 인근 주민들은 이 사건 토지가 아니더라도 위와 같은 녹지와 공원 및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가까운 곳에 구립 테니스장이 신설되어 이 사건 토지가 공원조성계획에 따른 테니스장으로 제공되어야 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피고 스스로도 이 사건 토지와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