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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1.19 2016고단229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건물 1912호에 있는 ( 주 )C 의 대표이사 겸 부산 해운대구 D, 10 층에 있는 E의 대표로서 선박설계 업을 운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15.부터 2016. 3. 31.까지 선박 설계원으로 근무 하다 퇴직한 F의 2015. 12. 분부터 2016. 3. 분까지의 임금 합계 14,089,753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F 등 6명의 근로자들의 임금, 퇴직금 합계 140,703,828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판시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