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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14 2016가합101000 (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47,500,000원, 원고 B에게 198,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유

인정사실

피고들과 E 사이의 분양대행계약 체결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은 부동산 신축, 임대, 매매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1. 8. 17.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은 부동산임대업,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4. 11. 4. 설립된 회사이다.

F은 피고 C와 피고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들은 2014. 12. 10. 유한회사 E(이하 ‘E’)의 대표이사인 G, H(이하 ‘G 등’)과, 피고들이 대전 유성구 I, J, K 대지상에 시공하는 L 주상복합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로 건립될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 전체를 G 등이 110억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11억 원(1차 계약금 3억 원, 2차 계약금 4억 원, 3차 계약금 4억 원), 중도금은 피고들이 은행에서 대출해 주기로 하며, 잔금은 계약금과 중도금 및 피고들에게 입금된 분양대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되, 잔금을 준공 후 3개월 안에 정산 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린생활시설 매매 및 분양대행계약(이하 ‘제1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차 계약의 특약사항에 따르면, 피고들은 추후 G 등이 이 사건 상가의 분양대행을 맡아 확정한 분양금액을 인정하고 G 등이 요청할 때마다 상가 호실별 계약자 명의변경을 하여 주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들은 G 등에게 총 분양대금 중 제1차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110억 원을 초과하는 금원을 분양대행 수수료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즉 위 계약 내용에 따르면 G 등이 이 사건 상가의 분양금액을 예컨대 총 150억 원으로 정하여 분양대행을 하면, 그 중 제1차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110억 원은 피고들에게 귀속되고, 나머지 40억 원은 분양대행 수수료로서 G 등에게 귀속된다). G 등은 피고들에게 제1차 계약에 따른 계약금 중 7억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