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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24 2020고정25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7. 21:15경 무렵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마트 앞 차량 한 대 정도가 지날 수 있는 골목길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D 마티즈) 반대편에서 진행하여 오는 고소인 E의 택시(F)와 마주치자 택시가 지나갈 수 있도록 피고인의 차량을 마트 바로 앞에 붙여 주차하다가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플라스틱 박스에 피고인의 차량 앞 번호판이 부딪히게 되었다.

위와 같이 길을 비켜주었음에도 고소인의 택시가 빨리 지나가지 않아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빨리 지나가지 않는다고 나무라자 고소인이 “뭐라고 했노”라는 등 소리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고소인의 택시 안에 탑승하고 있던 손님 1명이 듣고 있는데 고소인에게 “씨발 새끼야 뭐라 케샀노, 야 임마.”, “(씨발놈이라고) 했다, 이 자석아 우짤래 이 새끼가”, “녹음이고 씹이고 니 마음대로 해라, 씨발놈아”, “씨발놈이 차가 바칠 정도로 씨발”이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처 첨부), 캡처 화면

1. 수사보고(블랙박스 녹음 내용정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