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6.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5.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10. 2. 확정되어 2015. 10. 6.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고, 2016. 4. 7. 포항 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위반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7. 11. 27. 12:52 경 부산 중구 보수동 소재 동아 얼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SC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EAVER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등, 개인별 수용 현황, 사건 검색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만취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바,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