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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7.29 2016고단41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 22:35 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53 세, 여) 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의 처벌 불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