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휘 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88. 3. 경 C 2 군 선수로 생활하던 중 1991. 3. 1. 사단법인 D 심판위원으로 위촉되어 2012. 2. 1.부터 2014. 1. 17.까지 D 소속 E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상습 사기 피고인은 2011. 경부터 이른바 ‘ 바카라’ 라는 도박에 빠져 사설 카지노를 출입하였고, 그 무렵부터 서울 영등포구 F 소재 G 호텔 지하 사우나 등지에서 ‘ 세 븐 오디’ 라는 도박에 빠져 돈을 탕진하여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프로야구 구단 관계자나 주변 지인들에게 교통사고 합의 금이나 폭행사건 합의 금을 빙자 하여 돈을 편 취한 후 도박 판돈으로 사용하거나 도박을 위해 빌린 돈을 변제하는데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국내 프로야구 구단관계자, H 수강생들 로부터 편취 피고인은 프로야구 심판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프로야구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돈을 받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3. 10. 7. 피해자 I 운영팀장 J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폭행 시비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 술 먹고 싸워서 폭행 시비가 붙었는데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데 필요하니 400만 원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K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입금 받는 등 상습으로 2012. 5. 2. 경부터 2013. 12. 10. 경까지 사이에 범죄 일람표 (I) 기 재와 같이 국내 프로야구 구단인 피해자 L, I, C, M 관계자들 및 H 수강생 등으로부터 10회에 걸쳐 합계 20,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나. 보험 설계사 등 지인들 로부터의 편취 피고인은 주변 지인들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8. 23. 휘 문고등학교 동창인 N에게 전화를 걸어 ‘ 폭행사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