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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2.14 2019가합1570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6,627,0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6.부터 2020. 2.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피고에게 월 3~4%의 수익을 받기로 하고 아래와 같이 각 금원을 대여하였다.

대여일자 대여금액 2015.09.14 3,000,000원 2015.09.22 7,000,000원 2015.10.01 10,000,000원 2015.12.15 10,000,000원 2016.02.01 10,000,000원 2016.03.31 10,000,000원 2016.04.01 5,000,000원 2016.05.04 6,000,000원 2016.07.14 5,000,000원 2016.07.15 5,000,000원 2016.07.17 4,000,000원 2016.07.21 14,000,000원 2016.08.02 25,000,000원 2016.08.12 5,000,000원 2016.09.27 5,200,000원 2016.09.28 500,000원 2016.10.28 3,000,000원 2016.11.10 9,600,000원 2016.11.11 1,000,000원 2016.12.14 19,000,000원 2017.02.10 30,000,000원 2017.02.24 2,000,000원 합계 189,300,000

나. 원고 B은 피고에게 월 3~4%의 수익을 받기로 하고 아래와 같이 각 금원을 대여하였다.

대여일자 대여금액 2016-08-10 17,000,000원 2016-08-12 4,000,000원 2016-08-16 4,000,000원 2016-08-23 14,000,000원 2016-09-02 13,000,000원 2016-09-07 5,000,000원 2016-09-08 7,700,000원 2016-09-26 3,900,000원 2016-10-06 2,500,000원 2016-10-21 3,950,000원 2016-11-02 2,880,000원 2016-11-03 600,000원 2016-11-04 2,500,000원 2016-11-09 1,500,000원 2016-11-14 1,500,000원 2016-11-29 12,000,000원 2016-11-30 19,000,000원 2016-12-01 16,000,000원 2016-12-02 11,300,000원 2017-02-04 2,000,000원 합계 144,330,000원

다.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차용금에 대한 변제로서 2016. 3. 16. 10,000,000원, 2016. 5. 1. 7,000,000원, 2016. 5. 4. 4,000,000원, 2016. 11. 14. 6,000,000원, 2016. 12. 1. 10,000,000원, 2017. 2. 6. 27,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를 원고 A에 대한 차용금의 원금에 충당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 A에게 차용금에 대한 변제로서 별지1의 변제액 란 기재 금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 B에게 2016. 8. 1. 890,000원, 2016. 8. 8. 6,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이를 원고 B의 2016. 8. 10.자 대여금 17,000,000원의 원금에 충당하기로 합의하였다.

바.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