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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02 2016가단11024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C과 1997. 5. 4. 결혼을 하고 1997. 8. 2. 혼인신고를 마쳤다가 2013. 7. 11. 협의이혼을 하고 2013. 11. 12. 재차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원고와 C는 그 사이에 1남 1녀의 자녀를 두고 있다.

피고는 C과 2015. 9.경부터 전화통화 및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차를 마시거나 식사 등을 하면서 만남을 가졌고, 2015. 11.경 C으로부터 운동화를 선물로 받기도 하고, 2015. 11. 13.부터 2015. 11. 15.까지 C과 제주도로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3, 5 내지 9, 갑 제4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았거나 또는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채 C과 2014. 12. 16.부터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다.

원고는 이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0,000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판 단 먼저 피고가 C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았거나 또는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고 C과 만남 등을 가졌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C이 피고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처와 이혼을 하고 두 자녀와 함께 살고 있고 전처가 자신이 없을 때 집에 왕래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취지로 증언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C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았거나 또는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다는 전제에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