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2.11.29.선고 2011도582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건
피고인

박■■

주거 부산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생략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1. 4. 28. 선고 2010 518 판결

판결선고

2012. 11. 29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 를 판단한다 .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보관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재물을 영득할 의사로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때에 성립하고, 타인을 위하여 재물을 보관하게 된 원인은 반드시 소유자의 위탁행위에 기한 것임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대법원 1985. 9. 10. 선고 84도2644판결 참조 ) .

원심판결의 이유를 그 채택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은 이 사건 자금은 조□□ 이 배임 및 상장주식의 시세조종 등 범죄행위를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으로 조성된 것이기는 하나, 조□□ 등이 구○○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이 사건 자금의 조성과정에 반사회적 요소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후 피고인에게 이를 맡긴 행위 자체에 대하여 조□□ 등이 이 사건 자금을 이용하여 주가조작과 같은 또 다른 범죄행위의 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지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반사회질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로 인정하였다 .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횡령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민일영

대법관박보영

주심 대법관 김신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