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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3 2017노4238

전자기록등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메일과 업무용 파일을 삭제한 사실은 인정하나, 후임자 인수인계 과정에서 공용 서버에 최종 본 파일이 존재하여 이와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파일만 삭제한 것이다.

결국 공소사실 기재 파일과 이메일은 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나 아가 피고인에게 손괴의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를 손괴라고 볼 수도 없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중 “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업무용 파일 90개를 삭제하였다 ”를 “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업무용 파일 38개를 삭제하였다” 로, 별지 일람표를 별지 1 범죄 일람표를 별지 2 범죄 일람표와 같이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30. 경부터 2015. 8. 26. 경까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전시 보조, 외부 카페 전시, 문서 디자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경 위 E 사무실에서, 2015. 3. 19. 경부터 2015. 8. 11. 경까지 위 E에서 업무를 처리하면서 받은 메일, 2014. 9. 21. 경부터 2015. 8. 24. 경까지 위 E에서 업무를 처리하면서 보낸 메일( 이하 ‘ 이 사건 메일’ 이라 한다),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F 모집 공고 파일 등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 업무용 파일 38개( 이하 ‘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