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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9. 22.자 2017모2521 결정

[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미간행]

판시사항

상소권회복청구의 방식 / 피고인에 대하여 공시송달 방법에 의하여 공소장 등이 송달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가운데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후 검거되어 수용된 경우, 상소를 하지 못한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종지한 날(=원칙적으로 그 판결에 의한 형의 집행으로 수용된 날)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상소권회복의 청구는 사유가 종지한 날로부터 상소의 제기기간에 상당한 기간 내에 서면으로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그 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1항 , 제3항 ). 피고인에 대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공소장 등이 송달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가운데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후 검거되어 수용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판결에 의한 형의 집행으로 수용된 날 상소권회복청구의 대상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았다 할 것이고, 그로써 상소를 하지 못한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종지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16. 7. 29.자 2015모1991 결정 참조). 따라서 그날부터 상소제기기간 내에 상소권회복청구와 상소를 하지 않았다면 그 상소권회복청구는 방식을 위배한 것으로서 허가될 수 없다 ( 대법원 2005. 2. 14.자 2005모21 결정 등 참조).

원심은, 재항고인이 2017. 5. 22. 이 사건 상소권회복청구의 대상판결인 금고 6월의 형의 집행에 의하여 청주교도소에 수용된 사실을 인정하고, 재항고인으로서는 적어도 위와 같은 형의 집행에 의하여 교도소에 수용된 날 위 대상판결의 존재를 알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상소권회복청구는 상소의 제기기간에 상당한 기간을 경과한 2017. 6. 2.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인용한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상소권회복청구를 기각하였다.

원심판단은 앞서 본 법리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거기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박보영(주심) 김창석 김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