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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1 2014가합53443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시티종합건설, 주식회사 그린시티건설, 주식회사 시티에 대한 소를...

이유

... 바닥보다 놀이터 바닥 높이가 높아져 기능상, 안전상,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철거 후 재시공비용을 산정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공용85 단지내 맹암거용 집수정 미시공 감정인은 위 하자보수비를 산정할 당시 ㎥당 ‘보통인부 0.04055인’을 적용하였으나, 잡석깔기지정 인력산정방식에 따라 ㎥당 ‘보통인부 0.0068814인’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위 하자보수에는 잡석 부설 뿐 만 아니라 유공관 설치 품이 포함되므로, 감정인의 감정 결과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공용86 단지 내 우수배수 트렌치 미시공 감정인은 통상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규격의 트렌치 시공비용을 산정하였다.

감정인은 사용승인도면의 배수계획 평면도를 참조하고, 트렌치 설치구간이 외부 노출 구간인 점을 감안하여 ㄱ형강, 동변, 50*50*4mm 의 우배수용 트렌치 시공에 소요되는 시공비 차액을 하자보수비로 산정하였는바, 감정인의 감정 결과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공용91 각 동 B1층 주출입구 바닥(화강석)과 조경공사 바닥(고압블럭)의 단 차이 변경 주출입구 바닥을 조경공사 바닥보다 약 20mm 높여 경사지게 시공하여 빗물이 주출입구 안쪽으로 넘치지 않게 시공 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의 각 동 지상층 주출입구 바닥 마감과 조경공사 바닥 마감과의 단차가 사용승인도면과 상이하게 시공되어 빗물이 주출입구 안쪽으로 넘칠 수 있는 기능상의 하자가 인정된다.

공용140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헤드 살수장애 발생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10조는 스프링클러 헤드 살수 반경에 장애가 되는지 여부에 관해 ① 스프링클러의 부착면과의 거리, ② 장애물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