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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5.31 2018고단234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7. 18. 11:2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아버지인 피해자 C(72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옷과 핸드폰이 없다는 이유로 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거울, 전화기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소파를 던져 거실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7. 18. 11: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아들(피고인)이 행패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E(39세)에게 왜 왔냐면서 E을 밀치고, 이를 만류하는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F의 몸 부위를 잡아 넘어뜨린 후 몸 위에 올라타 눌러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C, E, F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소유권 관계 등 확인 / 피해 금액 산정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366조 판시 제2의 각 점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판시 제2의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 경찰관 F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50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400만원 불리한 정상 :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정당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