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6.30 2019가합40943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6,472,767원 및 그중 295,000,000원에 대하여 피고 B는 2019. 10. 1...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리금 316,472,767원[= 원금 295,000,000원 이자 21,472,767원(= 295,000,000원 × 연 21.6% × 2017. 12. 9.부터 2018. 4. 10.까지 123일)] 및 그중 원금 295,000,000원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B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0. 1.부터, 피고 C는 2019. 10. 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