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5.09 2017가단20824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8. 1. 18.부터, 피고 C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0. 23. 피고 B에게 30,000,000원을 변제기 2015. 10. 23.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은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같은 날 원고와 피고들은 위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들은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위 차용금 3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B은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 18.부터, 피고 C은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2. 2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2016. 2. 6. 피고들은 원고의 부탁에 의하여 위 차용금 3천만 원 중 2천만 원을 원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D이 지정한 주식회사 E에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원 상당을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피고 B이 원고의 부탁을 받아 원고의 주식회사 D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