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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1.09 2015가합75261

약정금 등

주문

1. 피고 AC는 별지2-1 표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게 같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이유

1. 원고들의 피고 A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제1항 중 별지2-2 표 기재 편취일자는 ‘별지2-1 표 기산일(지연손해금)란 기재 각 날의 1일 전 일자’와 같고, 별지2-2 표 기재 편취금액은 ‘별지2-1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나.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별지3 표 기재 원고들의 피고 A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원고들의 주장 1) 피고 AD은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원금, 수익 또는 약정한 차량을 보장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 AC와 공동으로, 별지3 표 기재 원고들에게 장기 재테크 일정한 금액을 투자하면 매월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해주고 약정한 일시에 원금을 반환해주는 방식이다. , 단기 재테크 일정한 금액을 투자하면 약정한 일시에 원금과 약정한 수익금을 한꺼번에 지급해주는 방식이다. , 차 재테크 일정한 금액을 투자하면 약정한 일시에 약정한 차량을 주거나 업그레이드 차량을 주는 방식이다. 방식으로 금원을 투자하면 원금, 수익 또는 약정한 차량을 보장해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원고들로부터 별지3 표 송금액란 기재 각 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으므로(이하 ‘이 사건 사기범행’이라 한다

), 피고 AD은 이 사건 사기범행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고 AC와 각자 위 원고들에게 편취금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다만 위 원고들은 일부청구로서 편취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별지3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 2) 설령, 피고 AD이 이 사건 사기범행에 적극 가담하거나 피고 AC와 공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 AD은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여 피고 AC에게 피고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