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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0 2015고정90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D 일대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목적으로 한 ‘E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다.

누구든지 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 등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나 관련 자료를 조합원이나 토지 등 소유자가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에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9.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다세대주택 303호의 소유자인 G로부터 이 사건 조합해산동의서의 징구를 목적으로 위 조합관련 분양신청자, 현금청산대상자의 전화번호 등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나 관련 자료의 열람복사의 요청을 받았음에도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 서류나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