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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1.23 2017가합10384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4,500,000원 및 그 중 62,5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2. 14.부터, 142,000,000원에...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12. 14. 피고에게 65,000,000원을 선이자와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여 변제기의 정함 없이 대여하기로 하고, 같은 날 선이자 2,500,000원을 공제한 62,5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17. 1. 24. 피고에게 142,000,000원을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여 변제기의 정함 없이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2016. 12. 14.자 대여원금 중 62,500,000원, 위 2017. 1. 24.자 대여원금 142,000,000원과 각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피고는 위 각 대여금의 변제기를 ‘상환수수료가 없을 때’로 정하였는데, 통상 상환수수료가 없어지게 되는 기간은 3년 정도 되므로 피고의 대여금 채무는 그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4,500,000원(= 62,500,000원 142,000,000원) 및 그 중 62,500,000원에 대하여는 그 대여일인 2016. 12. 14.부터, 142,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대여일인 2017. 1. 24.부터 각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서 그 이행청구를 한 날인 2017. 7. 29.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그 다음날인 2017.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