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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4 2016고정638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 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1. 7. 15:40 경 여수 엑스포 발 용 산행 제 1506호 무궁화 호 열차에 탑승하여 용산역에 도착한 후 철도 종사자인 여객 전무 C(48 세) 가 객실과 화장실에 승객이 남았는지, 두고 내린 물건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던 중 위 C를 4호 차 객차 통로로 불러 승차권 확인 과정에서 피고인을 범죄자 취급했다면서 죽여 버리겠다는 욕설과 함께 주먹으로 위 C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여 철도 종사자의 종착 순회 등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 안전법 제 78조 제 1 항, 제 49조 제 2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