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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2 2014노348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유발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도로에 새로운 교통사고가 야기될 가능성이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도150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고인이나 상대차량 운전자 C 등이 상해를 입지 않은 점, 상대차량의 파손도 거의 없어 수리를 하지 않은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도로상에 비산물이 흩어지는 등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후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나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