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6.05 2017고단67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또는 관리하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하거나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한 달에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
” 는 내용의 카카오 톡 메시지를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같은 달 5. 경 경주시에 있는 국민은행 앞길에서 월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번호 B)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 금원 이체 내역서, 금융거래정보, 입출금 거래 내역, cctv 자료,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