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6.08 2018고단18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8. 23:07 경 안양시 동안구 C 앞 노상에서 ‘ 술에 취한 사람이 길바닥에 누워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 등 경찰관들 로부터 귀가할 것을 수회 요구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던 중 때마침 안양동안경찰서 지령 실로부터 다른 폭행 신고를 접수 받은 위 E가 피의자를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킨 후 순찰차에 탑승하여 출동하려는 순간 순찰차의 조수석 앞, 뒷문을 수차례 붙잡고, 양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세게 밀치고, 계속하여 신호 대기 중인 순찰차를 쫓아가 발과 주먹으로 조수석 앞, 뒷문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을 가격하는 등 범행의 수법과 죄질이 좋지 않으나, 우발적 범행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나 입건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