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7.02.15 2016고합595

상습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 못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인한 실형 및 강제 추행 범행으로 인한 벌금 형을 받은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들을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E, G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각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 준 강제 추행죄 : 성범죄 군, 일반적 기준,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절도죄 : 절도범죄 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 2 유형( 일반 절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상습 특수 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각 특수 협박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준강제 추행죄, 절도죄와 그렇지 않은 상습 특수 상해죄, 특수 협박죄 사이에 형법 제 37 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준강제 추행죄, 절도죄의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제 4 항의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