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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07 2019노2447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8월, 제2 원심판결: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재심사유의 존재(제1 원심판결) 기록에 의하면, 제1 원심법원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2018. 2. 8.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의 형을 선고한 사실, 피고인은 2019. 7. 9.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소권회복청구를 하면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해 공소가 제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이 법원은 2019. 7. 22.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피고인의 상소권을 회복하는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제1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으므로, 제1 원심판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에 따른 재심청구의 사유가 인정되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에서 정한 항소이유에 해당하므로, 결국 그 항소심인 이 법원으로서는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제1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병합심리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에서 변론이 병합되었는바, 원심판결들이 판시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