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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05 2020노134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채증법칙 위반) 이 사건 영장 집행을 통하여 얻은 압수ㆍ수색 결과물은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종ㆍ유사한 범행과 관련된 것이고, 피고인 A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을 압수ㆍ수색한 것으로서 인적 관련성도 존재하므로, 이 사건 영장에 의하여 압수된 피고인들 사이의 금융거래내역은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설령 위 금융거래내역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 B가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한 통장거래내역은 위법수집증거와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그런데 원심은 위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거나 이를 기초로 하여 수집한 2차 증거로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압수ㆍ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는 그 압수ㆍ수색의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압수ㆍ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있는 범죄라는 것은 압수ㆍ수색영장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압수ㆍ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