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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11 2014고정276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15. 16:28경 서울 도봉구 C 소재 ‘D의원’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와 통화 중, 향정신성의약품인 GHB(일명 ‘물뽕’, 강간물약으로 알려져 있고, 강도, 강간 범행에 악용되는 사례가 있음)을 구매하기로 하면서 배송 받을 주소와 연락처 등의 정보를 알려주고, 위 판매자가 알려준 ㈜다람정보테크 신한은행 계좌로 190,000원을 송금한 후, 다음 날 택배를 통해 ‘GHB’ 1병을 배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GHB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GHB 성분에 대하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1. 은행거래내역

1. 인터넷 화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