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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13 2013노110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병역법위반)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같은 범행을 범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이 모두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충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