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8.13 2013노110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병역법위반)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같은 범행을 범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이 모두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충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병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