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5.08 2019고정22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9. 11:00경 부산시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부산종합버스터미널에 정차한 B버스 안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현금 14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노포종합버스터미널 습득물 조사), 수사보고(추송)
1. 각 CCTV 캡쳐 사진 [피고인은 지갑을 주워 매표소에 분실물로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당시 승차해 있던 운전기사에게 쉽게 제출할 수 있었음에도 지갑을 외투로 감춘 채 그대로 버스에서 하차한 사실, 이 사건 발생일 다른 지갑의 분실물은 접수되었으나 이 사건의 지갑에 대한 분실물 신고는 없었던 사실, 피고인이 부산종합버스터미널을 다시 방문하였을 때 어느 매표소에 제출하였는지 지적하지 못하였던 사실 등을 종합하여 유죄를 인정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회복의 의사가 없고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상향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