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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319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6. 29. 14:07경 울산 남구 B 상가건물 공중화장실 여성용변칸에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고 촬영할 목적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변기를 딛고 올라가 화장실 칸막이 위쪽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장착된 카메라로 피해자 C(여, 24세)이 다리와 엉덩이 등 신체를 드러내고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소 사진,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 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은 극심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었던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