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6. 29. 14:07경 울산 남구 B 상가건물 공중화장실 여성용변칸에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고 촬영할 목적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변기를 딛고 올라가 화장실 칸막이 위쪽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장착된 카메라로 피해자 C(여, 24세)이 다리와 엉덩이 등 신체를 드러내고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소 사진,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12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은 극심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었던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