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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31 2016가단15276

구상금 및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9.부터 2016. 9. 3.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