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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11 2014나20167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A은 2001. 1. 29. 이전 무렵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합병 전 상호 : 외환신용카드 주식회사)과 신용카드회원입회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다가 그 이용대금의 지급을 연체하였다.

나. 한국외환은행의 A에 대한 신용카드이용대금채권은 2006. 11. 3. 주식회사 밀양상호저축은행에, 2010. 7. 29. 원고에게 순차 양도되었고, 위 각 채권양도 사실은 2010. 9. 10.경 A에게 통지되었다.

다. 2011. 11. 20. 현재 A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중 미지급금은 7,600,696원(= 원금 2,655,784원 이자, 연체료 등 4,944,912원)이고, 약정연체이율은 연 24%이다. 라.

한편 A은 당심 계속 중인 2014. 4. 3. 서울중앙지방법원(2014하단322)에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피고가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7,600,696원 및 이 중 잔존 원금 2,655,784원에 대하여 최종 이자계산일 다음날인 2011.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신용카드이용대금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A은 신용카드이용대금을 자동계좌이체 방식으로 결제해 왔는데 2003. 8. 27. 마지막으로 결제된 이후 결제된 금액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신용카드이용대금채권이 한국외환은행에서 밀양상호저축은행으로 양도된 시점이 2006. 11. 3.인 사실을 보태어 보면, 위 신용카드이용대금채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