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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2 2017노747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C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지 모른 채 부탁을 받고 운전만 해 준 것이어서, C 등과 공모하여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오전에서 오후까지 차량을 운전하여 C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범행 장소를 포함한 여러 곳에 C을 태워 주었고, 그 과정에서 C은 스마트 폰 위챗으로 보이스 피 싱 일당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장소를 이동하거나 은행 업무를 보았던 점, ② 이에 피고인은 C이 위챗으로 지시 받아 움직이는 것을 알았고, C은 당시 위챗으로 어디로 가라고 지시 받은 내용, 피해자의 인상 착의 등을 피고인에게 보여 주기도 하였던 점, ③ C은 원심 법정에서 자신도 이 사건 범행 당일 정확히 보이스 피 싱 범행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C은 당시 보이스 피 싱 범행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자신이 하는 일을 설명하자 피고인이 자신도 가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④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은 경찰로부터 차량의 블랙 박스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 받았음에도 오히려 보이스 피 싱 일당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차량에 있던 블랙 박스를 폐기하였고, 경찰에는 차량에 원래 블랙 박스가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 당일부터 검거되기 전까지 C 과의 카카오 톡 대화내용도 삭제하기도 하였던 점, 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보이스 피 싱 일당과 이 사건 범행 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