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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27 2016고단9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로서 주거지 비용 마련 등의 용도로 돈이 필요하던 차에 인터넷을 통하여 소위 작업대출을 해 준다는 대출업자인 성명 불상자와 접촉하였다.

피고 인과 위 성명 불상자는 금융기관에서 서민을 위하여 낮은 이율로 대출하여 주는 전세자금을 대출 받아 이를 나누어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전세자금을 대출 받기 위해서는 대출 받는 사람이 직장에서 일정한 급여를 받고 있는 것 등이 조건이므로, 성명 불상자는 2012. 상반기 경 피고인이 주식회사 윌바스의 직원이 아니고 일용직 노동자임에도 주식회사 월 바스 명의의 재직증명서, 소득금액 증명서,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등을 만들어서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보증금으로 사용하여 전세로 들어갈 의사가 없음에도 2012. 5. 6. 경 아파트 소유자인 C과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전세계약 서를 확보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22. 경 서울 강남구 역 삼 2동 779-4 번지에 있는 우리은행 도 곡 중앙 지점에서 피해 자인 우리은행 주식회사의 상담 창구 직원 D에게 마치 주식회사 윌바스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위와 같이 교부 받은 재직증명서, 소득금액 증명서,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신분증 사본 등을 제출하고, “ 전 세자 금 대출 7,000만원을 신청하겠다”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은행에 제출한 서류들은 위와 같이 허위의 서류들 로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하거나 그 대출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우리은행 주식회사로부터 2012. 6. 29. 경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