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9.07.11 2019가합33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8,561,26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2.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전부 개정된 것) 및 위 규정 부칙 제1조, 제2조 제2항에 따라 2019. 6. 1.부터는 연 12%의 법정이율이 적용되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