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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1.29 2012고정1398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2. 21:45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만안구청 앞에서 피해자 C(53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에 도착하였는데 피고인이 잠이 들어 일어나지 않자 같은 날 22:01경 피해자가 D치안센터 앞으로 가 피고인을 깨우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2회, 옆구리 부위를 1회, 등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내용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