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21.03.25 2020구단101807

보상금증액청구의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 C, D, E에게 각 10,409,480원, 원고 F에게 8,463,000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1....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 인정 및 고시 - G 공공주택건설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 2019. 10. 22. 국토 교통부 고시 H - 사업 시행자: 피고

나. 중앙 토지 수용위원회의 2019. 11. 7. 자 수용 재결( 이하 ‘ 수용 재결’ 이라 한다) - 수용대상: 이 사건 사업지구 내 원고 A, B, C, D, E 소유의 충남 태안군 I 전 2,642㎡( 원고들 각 1/5 지분 공유) 및 원고 F 소유의 J 전 465㎡( 이하 ‘ 이 사건 각 토지’ 라 한다) - 손실 보상금: 아래 표의 ‘ 수용 재결’ 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 수용 개시일: 2020. 1. 2. 다.

중앙 토지 수용위원회의 2020. 3. 26. 자 이의 재결( 이하 ‘ 이의 재결’ 이라 한다) 원고들은 위 수용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를 신청하였고, 중앙 토지 수용위원회는 손실 보상금을 아래 표의 ‘ 이의 재결’ 란 기재 각 금액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이의 재결을 하였다.

원고

토지 수용 재결 이의 재결 지 번 지목 면적 단가( 원/ ㎡) 금 액( 원) 단가( 원/ ㎡) 금 액( 원) A I 전 2,642㎡ ×1 /5 304,450 160,871,380 313,300 165,547,720 B I 전 2,642㎡ ×1 /5 304,450 160,871,380 313,300 165,547,720 C I 전 2,642㎡ ×1 /5 304,450 160,871,380 313,300 165,547,720 D I 전 2,642㎡ ×1 /5 304,450 160,871,380 313,300 165,547,720 E I 전 2,642㎡ ×1 /5 304,450 160,871,380 313,300 165,547,720 F J 전 465㎡ 310,450 144,359,250 317,800 147,777,000

라. 이 법원의 감정 촉탁 결과( 이하 ‘ 법원 감정’ 이라 한다)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수용 재결 일 당시 정당한 손실 보상금은 아래 표의 ‘ 법원 감정’ 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원고

토지 이의 재결 법원 감정 증가액( 원) 지 번 지목 면적 단가( 원/ ㎡) 금 액( 원) 단가( 원/ ㎡) 금 액( 원) A I 전 2,642㎡ ×1 /5 313,300 165,547,720 333,000 175,957,200 10,409,480 B I 전 2,642㎡ ×1 /5 313,300 165,547,720 333,000 175,957,200 10,409,480 C I 전 2,642㎡ ×1 /5 313,300 165,547,720 333,000 175,957,200 10,409,480 D I 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