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하집1995-2, 302]
[1]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선행압류가 있는 경우, 체납처분의 방식
[1] 지방세법 제28조 제4항, 국세징수법 제56조, 제14조 제1항, 제57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선행압류가 있는 경우에 뒤에 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의 방식으로 선행의 체납처분절차에 참가할 수 있을 뿐이고, 이중으로 압류를 하는 것은 금지된다.
[2] 국세기본법의 압류선착수우선주의의 취지가 압류로 인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이탈되거나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기여한 당해 조세채권에 대하여 우선권을 부여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가 있기 전에 이미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되고 그 후에 조세징수관서에 의한 참가압류나 교부청구가 있은 때에는, 배당절차가 국세징수법에 따라 조세징수관서에 의하여 이루어지든 민사소송법에 따라 배당법원에 의하여 이루어지든 위 참가압류나 교부청구는 그 시간적 선후에 관계없이 모두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할 것이나,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이 개시되기에 앞서 어느 조세채권에 기하여 압류가 있고 그 후 다시 참가압류나 교부청구가 있은 경우에는 배당절차가 국세징수법에 따라 조세징수관서에 의하여 이루어지든 민사소송법에 따라 배당법원에 의하여 이루어지든 먼저 한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채권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안범수 외 1인)
1. 당원 94타기5353호 배당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1995. 2. 1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마포구에 대한 배당액 금 137,554,842원, 피고 동대문구에 대한 배당액 금 103,896,289원을 각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금 256,775,172원을 금 498,206,943원으로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과 판단
가.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3 내지 12,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1) 원고 산하 청량리세무서는 1992. 1.경 소외 주식회사 신한인터내쇼날(이하 소회 회사라 한다)에 대한 1992년도의 법인세, 부가가치세, 갑근세의 예상징수세액 금 19,420,234,266원에 관련하여 조세확정 전 압류처분을 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달 11. 소외 회사의 소외 증권시장안정기금(이하 소외 기금이라 한다)에 대한 증권시장안정기금 출자금반환채권(이하 출자금반환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압류처분을 하고, 같은 달 18. 이를 소외 기금에 통지하였다.
(2) 그 후 피고 동대문구는 1994. 5. 16. 소외 회사에 대한 주민세 외 4개 세목 지방세와 가산금 합계 금 778,236,090원의 조세채권에 관련하여, 피고 마포구는 같은 달 20. 소외 회사에 등록세 외 4개 세목 지방세와 가산금 합계 금 920,760,050원의 조세채권에 관련하여 소외 회사의 소외 기금에 대한 위 출자금반환채권을 각 압류하고, 그 경 이를 소외 기금에게 각 통지하였다.
(3) 그 외에도 소외 신용보증기금 등 소외 회사의 채권자들이 1992. 1.경부터 1994. 8.경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위 출자금반환채권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고, 그 결정문이 소외 기금에 송달되었다.
(4) 그러자 소외 기금은 1994. 11. 23. 그의 소외 회사에 대한 위 출자금반환금 498,226,303원을 당원 94금제2128호로 공탁하였고, 이에 따라 당원 94타기5353호로 배당절차가 개시되자, 배당법원에 대하여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1992년도 법인세 금 1,943,388,810원의, 피고 마포구는 등록세 외 3개 세목 지방세와 가산금, 체납처분비 합계 금 1,041,154,780원의 피고 동대문구는 주민세 외 4개 세목 지방세와 가산금 합계 금 786,392,660원의 교부를 각 청구하였다.
(5) 배당법원은 배당기일에 원고와 피고들의 각 조세채권을 모두 1순위로 판단하고 공탁금액 중 집행비용 19,360원을 제외한 배당할 금액 498,206,943원을 총채권액에 대한 각 조세채권자들의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배당하기로 하여 원고에게 금 256,775,172원(배당법원의 계산방법에 의하더라도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할 금액은 금 256,755,812원이 되는바, 금 256,775,172원으로 되어 있는 배당표의 기재는 착오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을, 피고 마포구에게 금 137,554,842원을, 피고 동대문구에게 금 103,896,289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나, 배당기일에 출석한 원고가 피고들의 배당액 전체에 관하여 이의하였다.
나. 판 단
(1) 우선 피고들이 원고에 의하여 이미 압류된 소외 회사의 소외 기금에 대한 출자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다시 행한 각 압류처분의 효력에 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28조 제4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조세의 체납처분에 관한 이중압류의 효력에 관하여 지방세법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국제징수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국세징수법 제56조,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납세의무자의 재산이 국세의 체납 등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받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세무서장이 다른 조세채권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먼저 체납처분을 한 당해 관서, 집행공무원 등에 대하여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교부를 청구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제57조는 "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서 압류하고 있는 재산일 때에는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청구에 갈음하여 참가압류통지서를 그 재산을 이미 압류한 기관에 송달함으로써 그 압류에 참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선행 압류가 있는 경우에 뒤에 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의 방식으로 선행의 체납처분절차에 참가할 수 있을 뿐이고, 이중으로 압류를 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그렇다면 원고가 이미 압류한 채권에 관하여 피고들이 다시 행한 압류는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의 효력 밖에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배당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36조 제1항은 "국세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다른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또는 지방세의 교부청구가 있는 때에는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는 교부청구한 다른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와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여 조세의 징수에 있어서 압류선착수우선주의(압류선착수우선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참가압류도 그 효력은 교부청구와 동일하여 역시 배당에 있어서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채권보다 후순위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배당에 관하여 먼저 압류의 조치를 취한 원고의 조세채권이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의 효력만을 가지고 있는 후행압류에 관련된 피고들의 조세채권에 비교하여 우선적으로 배당되어야 함에도 배당법원이 위와 같이 각 조세채권자들에게 각 조세채권의 비율에 따라 배당표를 작성한 것은 채권의 배당순위를 그르친 것으로 부당하며, 따라서 위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각 배당액은 모두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할 것이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은 국세채권과 지방세채권 사이에는 우열이 없는 데도 국세채권의 지방세채권에 대한 우선순위를 이유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주장하는 바는 국세채권이 일반적으로 지방세채권보다 우선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조세채권에 관하여 압류가 경합된 경우 제일 먼저 행하여진 압류에 관련되는 조세채권이 그 후에 행하여진 압류에 관련되는 조세채권보다 우선순위에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 마포구는 다시,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절차에서는 조세징수관서가 체납처분으로 압류를 한 경우 집행법원에 대한 교부청구의 효력만이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와 피고들은 모두 교부청구를 한 자의 지위에 있고 교부청구권자 상호간에는 교부청구의 선후에 따라 배당순위가 달라지지 않으므로 원고와 피고들은 모두 동일한 배당순위에 있게 되는 것인데, 국세기본법상의 압류선착수우선주의를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절차에 적용하여 압류에 선착수한 조세채권을 우선순위로 배당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의 압류선착수우선주의의 취지가 압류로 인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이탈되거나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기여한 당해 조세채권에 대하여 우선권을 부여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가 있기 전에 이미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되고 그 후에 조세징수관서에 의한 참가압류나 교부청구가 있은 때에는(이 경우 조세징수관서가 새로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였다 해도 그것은 참가압류나 교부청구의 효력 밖에 없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배당절차가 국세징수법에 따라 조세징수관서에 의하여 이루어지든 민사소송법에 따라 배당법원에 의하여 이루어지든 위 참가압류나 교부청구는 그 시간적 선후에 관계없이 모두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할 것이나, 한편 위의 경우와는 반대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이 개시되기에 앞서 어느 조세채권에 기하여 압류가 있고 그 후 다시 참가압류나 교부청구가 있은 경우에는 배당절차가 국세징수법에 따라 조세징수관서에 의하여 이루어지든 민사소송법에 따라 배당법원에 의하여 이루어지든 먼저 한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채권이 우선한다 할 것이다.(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와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의 선후에 관계없이 배당절차가 조세징수관서에 의하여 이루어지느냐 배당법원에 의하여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면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채무자의 재산이 금전채권인 경우 제3채무자가 그 채무금을 조세징수관서에 납부하느냐, 배당법원에 공탁하느냐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지게 되어 부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은 원고가 위 출자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위 국세채권에 기하여 이를 압류하였는 데도 제3채무자인 소외 기금이 소관 청량리세무서에 채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압류의 경합을 이유로 법원에 공탁함으로써 민사소송법에 따른 배당절차가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조세채권이 피고들의 조세채권에 우선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위 배당절차에서 당원이 1995. 2. 1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마포구에 대한 배당액 금 137,554,842원, 피고 동대문구에 대한 배당액 금 103,896,289원은 각 삭제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금 256,775,172원은 금 498,206,943원으로 경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