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2.10 2020고단130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7. 08:18경 부천시 B, 2층에 있는 'C' 술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후배 D가 피해자 E(남, 19세) 일행과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D에게 시비를 걸었다가 피해자 E으로부터 그만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 E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E 일행과 함께 술집에서 나와 건물 3층 계단으로 올라간 후 주먹으로 피해자 F(남, 19세)의 머리를 3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 E,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