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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05 2014노668

협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는 ‘피고인이 죽여 버리겠다는 말을 했고, 휴대폰을 증인의 얼굴에 흔들면서 삿대질도 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다른 참고인들 또한 마찬가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약수터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유사한 방법으로 수차례 소란을 피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및 D의 원심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이 명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충분한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나. 법리오해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충분히 공포심을 느꼈고, 이는 다른 참고인들이 보기에도 마찬가지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수차례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한 해악의 고지는 피해자의 몸 상태를 반영하여 매우 구체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점,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릴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위협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의 고지로서 협박죄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이를 단순히 욕설 또는 분노에 불과하다고 판단함으로써 협박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6. 23. 08:20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 점마을 약수터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 C에게 “너는 운동도 못하고 몸도 병신이니 한방 차면 죽는다.”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