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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4.08.28 2014허133

등록무효(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3. 12. 6. 2012당2848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열 저장 팁을 구비한 디스펜서 2) 출원일(우선권주장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8. 5. 9.(2007. 5. 10.)/ 2011. 12. 29./ 제1103188호 3) 특허권자: 피고 4) 특허청구범위 및 주요 도면: 별지 1과 같다.

나. 비교대상발명들 비교대상발명 1, 2, 3은 실용신안으로서 ‘고안’에 해당하나, 이 사건 특허발명과의 대비 관계에 있기 때문에 ‘발명’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1) 비교대상발명 1 (갑 제14호증) 비교대상발명 1은 2006. 12. 11. 공고된 대한민국 등록실용신안공보 제433606호에 게재된 ‘튜브형 화장품 용기의 노즐팁’에 관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별지 2 제1항과 같다. 2) 비교대상발명 2 (갑 제15호증) 비교대상발명 2는 1998. 10. 15. 공개된 대한민국 공개실용신안공보 실1998-56332호에 게재된 ‘이온 펄스기’에 관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별지 2 제2항과 같다.

3) 비교대상발명 3 (갑 제13호증) 비교대상발명 3은 2005. 5. 3. 공고된 대한민국 등록실용신안공보 제383301호에 게재된 ‘화장품 도포용 팁’에 관한 것이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2. 11. 2. 특허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하여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특허발명은 기재불비 사유가 있고,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실현 불가능한 발명이며,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하여 신규성 및 진보성이 부정되어 무효로 되어야 한다’며 무효심판청구(2012당2848)를 하였다.

2) 피고는 위 심판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3. 4. 22.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 부분을 정정하는 정정청구를 하였다. 3) 특허심판원은 2013. 12. 6.'이 사건 정정청구에 따른 정정은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적법하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