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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1.29 2014고정113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음식업을 행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21.부터 2013. 3. 7.까지 근로를 제공한 후 퇴직한 E에게 임금 400,000원을 지급기일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도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치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E과 2013. 2. 21.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 E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참고인 G)

1. 신용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14조 제1호, 제17조,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