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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09.05 2019가단54124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1.부터 2019. 7.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