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6.07 2016가단1120
양도,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12. 11. 30. C으로부터 C의 피고에 대한 4,5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받았고, 2012. 12. 4.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가 이루어졌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4,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450조 제1항). 그리고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자기의 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것으로서 그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고 여기에 도달이라 함은 사회관념상 채무자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였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지칭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이 원고에게 4,5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였음을 통지한다는 내용의 C 명의의 채권양도통지서가 2012. 12. 4. ‘B’을 수취인으로 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위 채권양도통지서가 피고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채권양도 통지의 효력이 발생하여 피고에게 대항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