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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7.25 2017누11087

수용재결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제1심에서 보상대상으로 인정된 수목뿐만 아니라 별지1 기재 수목 제1심에서 원고가 보상을 청구한 ‘제1심판결 별지3 기재 지장물’ 중 제1심에서 보상 대상으로 인정한 ‘제1심판결 별지4 기재 수목’을 제외한 지장물 중 일부이다.

도 이 사건 사업 예정지구 지정ㆍ고시일인 2005. 12. 23. 이전에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된 수목이므로, 보상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보상대상으로 인정하는 수목 을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및 당심 법원의 각 현장검증결과, 제1심의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이하 ‘제일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감정보완촉탁결과, 당심 감정인 O의 수령감정결과 및 감정인 O에 대한 감정보완촉탁결과, 당심의 제일감정평가법인, 창원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별지2 목록 기재 수목은 이 사건 사업 예정지구 지정ㆍ고시일인 2005. 12. 23. 이전에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된 수목임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수목에 대하여 같은 기재 평가가액 상당의 손실보상금 1,70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원고는, 당심 감정인 O가 수목에 대한 수령을 감정할 당시까지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G동(이하 ‘G동’이라 한다)에 소재한 이 사건 토지에서 별지2 목록 기재 수목을 재배ㆍ관리해...